협회안내

설립목적

우리 법인은 민법 제 32조 및 “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”에 따라 설립하는 사단법인으로
가족관계 소통의 어려움으로 가정의 위기 및 갈등관계에 있는 사회에서, 가족 구성원의 행복을 도모하여
가족을 치유와 회복으로 성장, 발전시키기 위한 비영리 사업으로, 지역사회 가족관계 증진과 회원간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.

  • 01가정의 핵심이 되는 부부와 건강한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부모자녀 세미나, 집단상담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.
  • 02기업(관) 내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기업(관) 의뢰 가족관계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.
  • 03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전문상담사에게 실전체험과 임상사례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증진을 하고자 합니다.